탈수급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수급자가 취업이나 자활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때, 자립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탈수급장려금 개요
1. 지원 대상
–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사업 또는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한 사람.
–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사람.
2. 지원 내용
– 자립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일시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.
– 지원 금액은 자활 성과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3. 지원 조건
– 자활사업 참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 발생.
–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 기준을 유지.
신청 절차
1. 상담 및 안내
–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받고, 탈수급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.
2. 서류 제출
–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.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– 신청서 (해당 기관에서 제공)
– 소득 증빙 자료 (급여 명세서, 소득 금액 증명원 등)
– 기타 관련 서류 (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심사 및 결정
–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.
–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.
4. 장려금 지급
– 심사 결과에 따라 탈수급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– 지급 방법은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.
문의 및 추가 정보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또한,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의 복지 관련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– 복지로 웹사이트: [복지로](http://www.bokjiro.go.kr)
– 보건복지상담센터: 전화번호 129
탈수급장려금 제도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