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배우자 공제(부양가족 공제)가 가능할까?

실업급여 수급기간 배우자 공제

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배우자 공제(부양가족 공제)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

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여야 합니다.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 소득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2.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
만약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
–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
– 사업소득·기타소득·이자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

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를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3.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가입 여부
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배우자가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,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😊
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✅ 실업급여 신청 절차

1. 이직 확인서 발급 (회사에서 제출)

–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–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 가능.
🔗 [고용보험 홈페이지]

 

2. 워크넷 구직등록

🔗 [워크넷](https://www.work.go.kr) 접속 후 구직 등록
– 이력서 작성 후 구직 신청 완료

 

3.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&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

–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(온라인 교육 필수 시청)
🔗 [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]

 

4. 고용센터 방문 (또는 비대면 신청)

–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
–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 (급여 지급 계좌)

 

5. 실업급여 수급 시작

–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첫 번째 실업급여 지급
–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(실업인정일) 하면서 지급받음

✅ 추가 참고 사항
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(단, 예외 사유 가능)
✔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됨
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됨 (연령·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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